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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 새로운 해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난 한해를 다시 되돌아 보고 새로운 계획을 다짐하고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한해를 좀더 아쉬움 없이 보낼 수 있답니다!! 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과 사항들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좀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022년과는 다르게 새해에는 무엇이 바뀌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사전에 피해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2023년은 검은토끼띠해로서 계묘년(癸卯年) 해 입니다!!계묘년 검은토끼띠해의 우주의 좋은 기운을 모아 새해 2023년에는 모두 긍정적인 일들 많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바뀌는정책 2023년검은토끼띠 계묘년(癸卯年)  알아봐요!!*^v^*

 


 

◈2023년 검은토끼띠 계묘년(癸卯年)

땅을 지키고 있는 열두 수호신을 십이지신 또는 12지신이라고 부릅니다.
12방위에 따라서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 다르며, 십이신장, 십이신왕이라고도 불르고 있습니다.
또한, 십이지신을 연도/ 시간 / 과거날짜 / 사용한 시비간지에 포함된 말입니다.
10간의 색상과 함께 12지 동물을 더하게 되며, 60 갑자표의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밖에도 동아시아 각 국가에서 12지신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화에 따르게 되면 옥황상제가 열두 동물들의 달리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경주에 들어온 순서대로 동물의 순서가 정해 졌다고 합니다.

 


동물의 순서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 순서로 나열됩니다.
많은 동물 중에서 쥐가 1등으로 결승에 도착하였는데, 부지런했던 소가 가장 먼저 출발했지만 쥐는 소뿔에 매달려 있다가
결승선에서 먼저 뛰어 들어 1등을 하게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 으로 북방 계 / 토끼묘 의 '2023년검은토끼띠 해' 입니다.

 

 

 

 

 


 

 

2023년계묘년(癸卯年)
바뀌는정책 사항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 (유제품제외)

2023년바뀌는정책 으로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도입되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판매가 가능한 날짜를 말합니다.2023년 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으로써 유통기한 보다 좀더 길게 날짜가 표시됩니다.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되면 식재료 섭취를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줄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우유 및 유제품 입니다.위의 두가지 제품 종류는 품질유지를 위해서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함으로써 8년 늦은 호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을 시행한 초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같이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 입학금제도 폐지

2023년 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 됩니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며, 국공립 대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고 있었는데, 2023년 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됬습니다.

 

 

입학금에 대한 책정근거와 사용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었습니다.
입학금의 33.4%가 입학과는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입학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비싼 등록금으로 고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시급 9,620원 인상↑

2023년부터는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올라가면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월 2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대비하여 460원 올랐으며, 약 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일급은 76,960원이며, 최저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수령액은 약 181만원 정도 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약 35만원 가량의 수당이 빠지는 것으로 근로시간 174시간 월급은 167만 3880원이 되게 됩니다. 이에 노동부는 반발을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을 고용하기 더욱 힘들어질 예정입니다.

 

 

◈만 0세 아동들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새해부터는 만 0-1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으로 부터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2023년에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2022년 10월 출생한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2022년 3개월간 월 30만원의 양육수당으로 지급이 되며,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2023년 9월까지는 월 70만원, 10-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9월까지는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 1년간지급에서 25%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는 약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책 입니다.경유와 함께 LPG 부탄은 37%인 현행 인하폭은 기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며, 가격 상승세가 꺾인 휘발유는 인하폭을 약 37%에서 25%로 낮추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에 배럴달 76.7달러 (두바이유)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받겠다는 취지 입니다. 현재까지의 유류세 변화를 살펴본다면 국제 유가가 급등한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 하였습니다.


2022년 5-6월 30%로 인하폭을 확대하였으며, 7월부터 연말까지는 인하의 폭을 약 37% 까지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인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휘발유에 붙고 있는 세금이 L당 516(37%)에서 2023년 L당 615(25%)으로 100원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휘발유에 유류세를 그동안 37% 갂아 줬었는데, 바뀐 정책부터는 25%만 깍아 준다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류세 인하폭을 축소하여 리터당 가격이 오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시간 하루 4시간으로 확대

시간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모형을 도입시도 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은 현재 5%에서 5년 뒤에는 약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도 2023년 부터 제공시간 (일 3시간 30분→4시간) 과 대상(7만5천가구→8만5천가구)을 확대하며,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5천 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가량씩 약 5년간 총 2천 500곳 으로 그 규모를 넓히고 직장 어린이집고 계속해서 느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민간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하여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인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까지 50% 이상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폐지

기존의 아파트 무순위 청약제도에서 청약을 신청할때 분양 아파트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새롭게 서울에 분양하는 무순위 청약을 제주도나 부산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즉, 지역규제가 완전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여야만 하는 규정을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정부에서 주택시장의 심한 하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급속도로 진해될 수도 있다는 얘측과 위기감에서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 물론이며 서울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반복되는 분양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변경되는 사항은 예비당첨자 해지 기간 또한 2023년 부터는 180일까지 길게 늘렸습니다.

 

 

즉, 무순위청약 당첨자를 예비당첨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전에는 60일까지 계약금을 납입하고 분양계약을 해야 하는데,
바뀐 제도에서는 180일 안에 계약을 하도록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개인 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무상취득인 상황에는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공장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적용을 배제하며,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하여 0.2-0.5%로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은 2년 더 연장되게 됩니다.우선,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와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상황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과세표준 하게 됩니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취득세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에는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써 보고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취득세를 계산할때 취득감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약으로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그리고 신고가약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선 취득세 부과 시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 또는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나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 기부 등의 무상취득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약'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3년 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 시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써 무상취득 에는 기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안정액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만나이 통일

2023년부터 '만 나이 적용'이 시행됩니다, 국회에사 이달 8일 민법 개정안과 함께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2023년 6월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 모든 사항이 '만나이'이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만나이'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라는 점도 법 통과의 근거가 되었으며,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 민법에 따라서  만 나이'로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세는나이' 일부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나이' 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만나이로 통일을 시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만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난 경우
º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식 세는 나이 -1
º 만나이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º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식 세는 나이 -2
º 만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2

 

◈고교 학점제 도입시작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의 적성에 따른 대학교와 같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울 등의 광역시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 도입될 예정 입니다.
관심과 흥미가 없었던 수업 과목에 대해서 좀더 학구열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체크무늬 교복 사용 금지

교복에 많이 들어가 있는 체크무늬 교복이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체크무늬의 원조회사인 버버리가 한국의 교복 디자인의 자신의 상표를 등록한 체크무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버버리 측의 이기게 되면서 2023년 부터는 체크무늬 교복 생산이 중단되게 됩니다. 체크무늬 교복을 사용하고 있었던 약 200개의 학교는 새로운 교복을 착용하게 되었으며, 디자인 또한 수정되게 됩니다.

 

재고가 쌓여 있는 교복의 처리는 이전에 해왔기 때문에 교복제조업체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 상태 입니다. 체크무늬 교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추억속에 남아 있는 교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1종 자동면허 취득

새해 상반기에 도입 예정이며 7년무사고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1종자동 면허로 갱신되게 됩니다.

 


해당되는 2종자동면허 소지자 분들은 앞으로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시행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문화가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배달업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에 관련된 플랫폼 또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난폭운정과 신호위반 등의 사건 사고가 급증하는 결과 또한 있었습니다. 빠르게 배달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도와 차도를 중행무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되면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2022년 조사기관에 의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절반 가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생긴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23년 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로 바뀌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이 미가입 운행 적발 시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니 배달 운전자 분들은 책임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바뀌는정책 2023년검은토끼띠 계묘년(癸卯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V^
부동산 정책을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 새해 바뀌는 정책을 잘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2년 고생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꾸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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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토끼띠에는 풍성하고 유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ㅡ^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이글을 보신 분들 모두 새해 복(福) 믾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마법처럼 술술 잘 풀리시길 바래요!!!^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