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근로계약서작성방법 + 주의사항 총정리!

신나서춤추는사자 2022. 1. 22. 16:28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기업에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 사내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과정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알바, 프리랜서, 일용직,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 입니다!!하지만 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오늘은 근로계약서작성방법 과 어떤 부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방법 + 주의사항 총정리!

 


 

근로계약서란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 시킨 서류를 말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하게 되는 계약을 뜻합니다.
다시말하자면,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글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작성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필수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과 더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에 대한 계약내용을 담은 서류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발생 하였을 때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약 사항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음으로써
불이익을 발생하는 일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은?

◇인적사항 :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임금의 세부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 수당 등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몇년으로 한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도록 합니다.

◇근로기간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속한 근로시간을 적어 줍니다. 근로시간도 법적으로 벙해져 있는 규칙이 있으니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업무내용과 장소 : 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하게 될 업무를 명시하도록 하며,
업무를 할 정소도 함께 적어주어야 합니다.

◇휴일 휴가
◇작성날짜
◇사대보험 적용여부

1.연봉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은 다시 한번 입사를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봉을 높에 주면서,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은 1/3하여 월급을 받게 되며,
1/3에 대한 임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던지
약 1년 마다 중간에 정산을하여 퇴직금은 지불한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은 위법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 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받는다면
최직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나중에 문자게 더 커질 수 있으니 초면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계약을 했다면 신고하여 퇴직음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아 왔다면 받았던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며 새로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2.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제도는 크게 통상임금제, 포괄임금제로 나뉘어 집니다.

◇통상임금제 :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됩니다. 상여금,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근무시간에서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하게 된다면 따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근무 외의 추가적인 근무를 돈으로 받게 된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시 통상임금제를 적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시간은 PM10시-AM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근의 약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전해진 규정 업무 시간 밖의
발생하는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시간 계산이 되지 않을때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이야기 합니다. 시간 외 근로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이미 임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는다.>

3.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수당을 말하며 퇴사 시에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4.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0조 1항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일주일 근로 시간=총40시간(휴게시간제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휴게시간 : 4시간 근무시 40분, 8시간 근무 시 식사시간 포함 1시간 보장

5.수습기간의 동안의 지급하는 급여

◇최저입근법 제5조
Ⅰ1년 이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Ⅱ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Ⅲ단순한 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약 90% 지급이 가능함.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 합니다.

6.근로계약서작성 시 주의사항은?

근로계약서작성방법 에서 필수사항을 빠지지 않도록 기입해야 하며, 근로계약 내용 중에 근로기준법령에 미달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은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반영되어 있는지
주휴수당이나 연차 등 법적으로 지켜져져야 하는 사항은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인 책임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작성방법 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입니다!! 앞으로 기업에서 일할 일이 있는 경우에 미리 알아두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더 좋은 업무환경이 만들어 지길 바라면서 오늘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o^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