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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 장롱면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무위반, 무사고 1년동안 준수할 경우에 마일리지 10점씩 누적 적립하여 추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신청방법 또한 어렵지 않으니 점수조회, 사용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상황이라면 좋겟지만, 원하지 않은 순간적인 실수로 벌칙금이라도 물게되면 벌점 또한 쌓이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범칙금을 감면해 주는 마일리지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가입 조회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 하겠다고 서약을 한 뒤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하는 경우 10점식 마일리지리를 적립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안정운전을 장려하며,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을 습관화 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롱면서로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벌점 점수에서 10점을 차감해주는 제도로 최대 5년 간 50점 까지 매년 마일리지를 누적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 : 사람을죽건 다치게 하는 교토아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조건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잇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
●2020년 9월25일 이후 과태료, 법칙금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음주, 난폭, 보복운전이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인 경우
●자동차 등을 범죄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정지기간 만료되는 다음날 신청가능
☞만약에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한 뒤 안전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나 발생하였다면 서약 효력이 없어져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착한마일리지 혜택 요약!
●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년 누적되고 소명되지 않음
●벌점 4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차감하여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음
●무사고 무위반 실천 시 마일리지는 1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됨
●마일리지를 사용해도 벌점이 40점이 넘는 경우 마일리지 약 2점당 정지일 수 1일을 경감해주도록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함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저므로 차감하지 않는 경우 계속 쌓이게 되면 소멸되지 않음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준비물:신분증)
전국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면허증 도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한 뒤 서약서를 작성하며,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온라인신청
정부24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손 한 뒤 검색창에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입력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2.다음 신청화면에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회원 도는 비회원 로그인 인증을 완료해줍니다!
3.로그인 인증을 한 뒤 다음 화면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자동적으로 표시됩니다!
입력된 내용과 함게 서약내용에 확인을 하신 뒤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4. 신청완료 전에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신 뒤에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5. 본인인증을 마친 뒤 민원신청내역 상세 조회 신청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점수 조회가 가능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과 다른 점은 정부24에서는 그동안 쌓인 특례점수를 확인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역 확인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홈페이지->나의서비스->서비스 신청내역->온라인 신청민원'을 통하여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신청방법
1. 청찰청교통민원(미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하단에 잇는 아이콘 또는 신청->착한마일리지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다음 간편인증 도는 공동인증서, 디지털패스 등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3. 신청화면에서 대상자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현재가지 특혜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정부24와 같이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운전면호번호가 표시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자 확인 메세지를 통하여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일리지가 쌓여 잇는지 특례점수를 조회하고 싶다면 위 화면에 보이면 특례점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잇습니다
착한마일리지 조회방법은 별도의 메뉴가 없으며, 신청->착한마일리지 신청 특례점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척 화면 상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한 뒤 간편인증 후 대상자확인 메시지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가입 조회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대상자가 되는 상황에는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며,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실천을 하게 되면 벌점이 39점이 될때 까지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에 40점 이상이 되면 10점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착한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단,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벌점 공제를 하지 않게 되면 특례점수는 계속 유지 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본다면 벌점감경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겟습니다 장롱면허라도 무조건 신청하면 이득 보는 착한마일리지제도 미리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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