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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1)
신생아특례대출(2)
신생아특례대출(3)
신생아특례대출(4)
신생아특례대출(5)
신생아특례대출(6)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한 일환으로써 주택 모기지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 시행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의 국토부 예산은 34조 9000억 원이 할당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약 26조 6000억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리를 일부 보조해주기 때문에 최저금리로 진행될 예정이니 궁금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및 자산 금리 자세하게 알아보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정리 >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이하
(8.5천만원 상향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 가액
6억원 이하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8.5천이하 1.85-3.0 1.6-2-7% 7.5천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원 이용불가 2.3-3.0%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상품으로써, 출산은 계기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에 들어가는 신혼 부부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신혼부부 특별대출'에 비하여 대출한도가 낮으며, 대출금리가 낮아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예정일 or 출산일로부터 최근 1년 안에 해당되는 신혼부부 또는 기존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추가로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 부동산 소유 여부에 등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의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 방안'의 원문은 위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조건은?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조건

구분   기존 특례
소득 7천만원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상승)
자산    5.06억원이하  5.06억 원 이하
대상주택 6억원이하    9억 원 이하(상승)
대출한도 4억원 5억 원(상승)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85-3.0%  1.6-2.7%
소득별 금리
(8.5천 초과) 
해당사항 없음  2.7-3.3%

 


=> 소득, 대출한도, 대상주택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은 2인기준으로 책정되며, 약 2배에 달아는 1.3억까지 인정이 됩니다

=> 대출금리는 모든 사람이 80% 까지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대출금리는 0.1%라도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점수 관리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바뀌며, 한 달에 적으면 몇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까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꼭 신용 점수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상주택도 약 9억원으로 완화되었으며, 대출 한도 또한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보면 LTV 80%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자금대출 한도 기준으로써 6.25억 원의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대출 최대한도인 5억까지 대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소득별 금리는 최저 1.6%, 최고 3.3% 금리가 예상됩니다
최고 3.3%인 경우 대출기간이 길며, 소득이 높은 경우 해당되는 금리입니다
한번 적용된 금리는 약 5년간 유지되며, 추가 풀산 시 0.2% 금리 인하와 더불이 특례금리 5년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한가지 사항은 특례구입 자금 대출을 주요한 요점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1 주택자의 허용 여부입니다
1 주택자는 신규 구매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대출 건에 대한 대환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나오지 않으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후 확정한다는 입장으로 보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 조건

구분 기존 특례
소득 6천만원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상승)
자산  3.61억원이하    3.61억 원 이하
대상주택
수도권4억원이하
지방3억원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7.5천 이하)
 1.2-2.4%   1.1-2.3%
소득별 금리
(8.5천 초과
 1.2-2.4%    2.3-3.0%

 

 

=>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주택구매를 장려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조건을 대출에 비해 변화가 크기 않은 특징이 있으며, 연소득조건, 대상주택요건이 일부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소폭 낮아지게 됩니다


=> 대출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며, 신생아 1명다 0.2% 금리 인하, 특례 금리 4년 연장이 적용되게 됩니다
총 3명의 신생아 까지 적용되는 사항이며, 금리는 0.6% 추가인하, 기간은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택요건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반전세에 거주하던 분은 다시 전세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애매가 구간에 있었던 분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반전세 거주 중이던 분은 전세로 환산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될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공통점 차이점은?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은 크게 주택구입자금대출전세자금 총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공통적인 사항

1.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가능
2. 무주택가구 해당
3.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능

=> 우선, 2023년 1월 이후 출생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정책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출산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도록 소급 적용됩니다

그다음 무주택가구여야 해당이 됩니다 1 주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정책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산 및 대상 주택가액에서 차이점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자산   5억6000천만원   3억 61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수도권 5억 원 / 지방 4억 원 이하
(보증금)

 

※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출생한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실제 1 주택 이상 보유한 부부가 혼인신고 하지 않고 수급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7)
신생아특례대출(8)
신생아특례대출(9)
신생아특례대출(10)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및 자산 금리 자세하게 알아보기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종류별로 조건 및 변경사항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된 부부들 또는 출산가정에게 적합한 상품인데요! 신혼부부, 출산가정은 혼인 신고 후에 손해가 생기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상품이 나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면 신혼부부와 가정이 적은 부담으로 좀 더 행복하고 넉넉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적은 나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게 알맞은 정책이 나와 문제를 개선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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