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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출산지원금종류는 출산과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대한민국 초저출산을 자랑하는 만큼 매년 다양한 출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 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혜택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 참고 하셔서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 출산지원금종류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출산·진료비제도(임신바우처)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한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를 제공하도록 하여 출산을 하는 환경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할 경우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포함)이 확인이 된 건강보험 가입자 or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한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처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해당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태아 | 100만원 | 100만원 |
다태아(쌍둥이) | 140만원 | 200만원 |
->2024년부터는 태아당 100만원 지급 조건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세 쌍둥이일 경우에는 30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사용방법 및 사용범위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의 사용방법은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병원·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를 수령한 뒤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사용가능 한가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에대한 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비급여비용포함)
※ 질병·건강증진 등의 의료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불가
※ 약제와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 구입은 사용가능, 의약외품의 사용제한
■임신·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첫번째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주는 카드사에서 신청합니다
1.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확인서를 가지고 카드사에 전화 or 방문 신청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4. 그 뒤에 바우처등록을 통해 임신·출산지원금을 받습니다
두번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1. 기존에 쓰고 있던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or 앱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5개 카드사(BC,롯데,삼성,KB,신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할인혜택도 있으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2. 출산지원금(지역별로차이큼↑)
출산지원금을 출산축하금이라고 불르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차등지급하고 있어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산을 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금액과 형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나 공공기관 아래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1. 신청자격 : 출산 예정자 or 출산한 부모
2.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3. 신청장소 : 주민등록된 시 군 구청
4. 제출서류 : 출산지원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출산 예정증명서 or 출생증명서
※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시 군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첫만남이용권
2024년출산지원금종류의 보건복지부의 정책지원금 중의 하나로써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행복카드(바우처)에 금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2. 1.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구분 | 2023년 | 2024년 |
첫만남이용권 | 모든 자녀 각 200만원 지원 |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
▶지원기간 : 아동출생일로부터 약 1년(주민등록일)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함 물품들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바우처사용처 :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 제외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함
▶신청방법
①방문신청 : 출생자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제출, 신청결과확인
②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통합처리신청버튼→ 간편인증or인증서로그인→ 서류작성 및 구비서류교부신청→ 접수처확인 및 접수
※지원금은 지자체 서비스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육아휴직은?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약 1년까지 가능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급여제도가 1년 6개월로 변경 되게 됩니다1년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약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5.육아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약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만 0세 만 1세 아동에게 매달 현금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 부모급여 (가정양육시) |
||
연령 | 22.01-23.12월 출생아동 |
24.01월 이후 출생아동 |
만0세 (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만1세 (12-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만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 18만6천원
▶만 1세 - 보육료 차액X
6. 아동수당(만8세까지지급)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 0개월-95개월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언제까지?
아동수당언제까지받을까요? | |
2015년생 | 2023년 생일전까지 |
2016년생 | 2024년 생일전까지 |
2017년생 | 2025년 생일전까지 |
··· | ··· |
2023년 | 2031년 생일전달까지 |
2014년 | 2032년 생일 전달까지 |
※ 아동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는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생일전달까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7.출산가구 할인혜택은?
오늘은 2024 출산지원금종류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임신 출산하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가 다양하니 정확한 최신 정보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렇게나 다양한 임신 출산제도가 많으며,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보는 것이니 꼭 지원받아 보셔요!! 2023년과 다르게 2024년에는 태아 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증가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쌍둥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더욱 보템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 임신, 출산 계획 있는 분들은 출산혜택과 함께 출산지원금, 육아수당,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엄마 아빠가 되어 육아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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