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더 받기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ㅠ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3월에만 약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ㅠㅠ 실업급여에 대한 예산을 너무 많이 소비 되었기 때문에 2023년 5월 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더욱 까다로워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바뀐 5월 실업 급여 금액 및 조건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이 일자리를 새롭게 찾는 기간동안에 정부에서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을 한 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로하는 일정기간 동안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을 한 대상자들의 평균적으로 지급받았던 급여와 재직기간, 근로상태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금액 확인하기
◈실업급여항목은?
1)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즉,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효 납부에 대한 댓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하여 퇴사한 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됩니다
2)취업촉지구당 취업촉직수당은 실직자가 더욱 빠르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취업촉지누당은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력개발수당으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제각각 다릅니다
3)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뒹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취업 하기 어려운 상황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약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 하기 어렵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첨부하면 됩니다 출산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약 45일간 상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 합니다.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지급 조건은?
1) 2023년 5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은 기존보다 6개월에서 4개월이 추가되어 10개월(300일)을 넘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이게 되었습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의 감소 기존의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61,568원 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약 60%인 46,178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뀌고 난 뒤에 한달에 받는 금액이 185만원 ->13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약, 한달에 50만원 정도 덜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지급확인
※ 하한액 감액이유는?
-일을 하지 않아도 185만원을 받게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최저 시급 기준으로 약 200만원정도 받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금액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최저시금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한액을 감액시킵니다
3) '반복적인 수급자에 대한 기준강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약 5년 안에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며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ㆍ1-3차까지 한달에 1회 구직활동 4차부터는 한달에 최소 2회의 구직활동(학워수강과 봉사활동 대체 불가능)
ㆍ1-3차까지 인전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인정되는 횟수 제한
※ 이와 같이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3번째 10%, 4번째 25%, 5번째 40% 6번째 50%를 감액합니다 (6번째 수급자의 경우에는 185만원의 절반이92.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장기수급자 변경되는 사항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날짜가 210일 이상으로 7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자 입니다.
◇ 장기수급자 바뀌는 구직활동 내용
ㆍ1-3차 실업인정까지는 한달에 1번
ㆍ4차부터 실업인정일부터는 한달에 2회의 구직할동 필수
ㆍ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질활동 1회 이상
ㆍ8차 부터는 매주 1회씩 구질활동 참여
※ 위의 사항과 같이 변경되어 구질활동에 대한 사항들이 더욱 어려워지게습니다
5)실업인정 1차 4차는 센터 대면출석 필요 1차 4자에는 꼭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출석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차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형식적인 구직활동과 허위활동시 실업금여 미지급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에 참여한 회사에서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미지급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자확인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지급액
기존의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61,568원 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부터는 최저임금의 약 60%인 46,178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뀌고 난 뒤에 한달에 받는 금액이 185만원 ->13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약, 한달에 50만원 정도 덜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수급자격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1)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2)고용보험 홈페이지 or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듣기
3)온라인 o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뒤 '수급자격인전 신청하기'
4)수급자격 인전 -> 실업급여신청, 거부 -> 90일 이내 수급자격인전 재심사 신청하기
5)급여 수령을 하는 동안 재취업활동하며, 취업 또는 기간만료 되면 지급 종료
실업급여조회 및 신청하기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고용보험홈페이지
오늘은 2023년 바뀐 5월 실업 급여 금액 및 조건대상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5월 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내용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ㅡ^
2023.05.17 - [생활정보] - 종합 소득세 5월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봐요!!
2023.05.08 - [생활정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재산기준 2.4억 완화 홈텍스로 신청하기!
2022.12.30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바뀌는정책 2023년검은토끼띠 계묘년(癸卯年) 알아봐요!!*^v^*
2023.01.04 - [생활정보] - 2023년바뀌는은행제도 새해ATM입금한도 은행이용규정 총정리 뱅크 몰 자세하게 알아봐요!!*^v^*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 종류 김의효능 김보관방법 에 대해서 알아봐요!!*^ω^* (0) | 2023.05.23 |
---|---|
숙취해소 에너지음료 맛있는 편의점 음료 조합 총모음!!!^v^ (0) | 2023.05.21 |
콜드 블루 커피 만들기 커피 효능 알아봐요!!^ε^ (0) | 2023.05.18 |
종합 소득세 5월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봐요!! (0) | 2023.05.17 |
오미자 아이스 오미자차효능 부작용 에 대해서 알아봐요!!^ε^ (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