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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롭게 바뀌는 2024년 연말정산 최신 정보!

신나서춤추는사자 2023. 12. 21. 17:48
2024년연말정산(1)


2024년연말정산 알아보기 알아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흔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말정산을 해보았을 때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에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알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에 받은 월급에서 원천징수 해두었던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 or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2024년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2024년 연말정산 정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급 명세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게 되면 이미 월급에서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소득은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비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며, 최종적으로 올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은 더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낸 세금은 더 내는 세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적을 수록,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다시 돌려 받을 금액이 많습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근로자분들은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매년 1월 15일 입니다
근로자분들과 같은 경우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또한 오픈기간에 맞추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과 세액계산과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은 매년 2월말에 하게 됩니다
 

3.연말정산 대상자는?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도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이나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총급여액 VS 연봉 차이점은?

▲연말정산은 하다 보면 '총급여액'과 '연봉' 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월급 뿐만 아니라 식대/출산/보육수당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반면, 금여액은 연봉에서 말한 식대/보육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은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그대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게 됩니다

5. 근로소득공제VS종합소득공제V세액공제 차이점은?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뜻 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기본적으로 근로 소득자에 해당하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 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뜻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주택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 또한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 세액공제/월세 등이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2024년 연말정산 내용'
2024년연말정산(2)
2024년 변경된 연말정산내용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돈에 대하여 세액공제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써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초과 금액은 기부액의 15%를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지방세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 약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포함)이 11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
2023년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함
*23년1월-23년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됨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소비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됨(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중교통 소득공제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80% 상향됨

■변경된 공제 한도

초급여액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이하  7,000만원초과
  기본공제한도  300 250
  기본공제한도 전통시장300  200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상승↑
연급계좌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됨

■월세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 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 15%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3년현행      2024년 개정
새액 공제율 주택기준
월세액의 10%또는12%  월세액의 15%또는17%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되는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 200만원으로 상향↑
 

 항목   2023년   2024년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 한도
 연간 150만원        연간 200만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바뀌는 구간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과거에는 연소득 1,200만원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원 이하로 조정됨

세율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됨

세율 24% 구간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로 조정됨
*2023년 1월1일 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종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1,400만원-5,000만원 이하15%
4,600만원-8,800만원이하24% 5,000만원-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38% 8,800만원-1,5억원 이하35%
3억원-5억원 이하40%3억원-5억원 이하40%
5억원-10억원 이하42%5억원-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10억원 초과45%

 
 

6.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사내급식 or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됨↑

비과세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식대와 같은 경우 월급에서 식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과세하지 않게 되요

 
식대 비과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신고되며,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2024년 연말정산 정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구간을 변경한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로써 과제 표준 구간도 작은부분만 바뀌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되는 항목들을 미리 살펴 보시고 연말정산 더 꼼꼼하게 준비 하시어 즐거운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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